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7조 (과세표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과세표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연결소득개별귀속액alt=결손금금액연결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2>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개정 2016.2.12>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3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6.2.12,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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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5" alt="img138288745" >', '┌─────────────────────────────────────┐', '│ │', '│ │', '│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 '│ ─────────────────────│',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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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91" alt="img22001091" >', '┌─────────────────────────────────────────────┐', '│ │', '│ │', '│ 법 제76조의 14제1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 '│ 항에 따른 각 연결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 '│ 사업연도의 결손금 ─────────────────────────────────│', '│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 │', '│ │', '└─────────────────────────────────────────────┘', '</img>']]
제3항 및 제120조의14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2>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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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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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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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