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과세표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5" alt="img138288745" >
┌─────────────────────────────────────┐
│ │
│ │
│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
│ ─────────────────────│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91" alt="img22001091" >
┌─────────────────────────────────────────────┐
│ │
│ │
│ 법 제76조의 14제1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
│ 항에 따른 각 연결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
│ 사업연도의 결손금 ─────────────────────────────────│
│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 │
│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3개 펼치기
법인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