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 (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29070" alt="img23729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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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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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864761" alt="img56864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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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 내국법인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
│ 계산한 ─────────────────│
│ 기부금 한도초과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
│ 손금산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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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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