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 (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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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9.2.12, 2021.2.17>
1.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29070" alt="img23729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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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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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2019.2.12, 2020.2.11, 2021.2.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864761" alt="img56864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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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 내국법인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

│ 계산한 ─────────────────│

│ 기부금 한도초과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

│ 손금산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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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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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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