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24조 (연결세액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연결세액의 신고재정경제부령연결법인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신고신고기한연장신청서납세지관할세무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연결모법인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6.2.12, 2025.12.30>
법 제76조의17제2항제1호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5.12.30>
법 제76조의17제2항제3호에서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1.6.3,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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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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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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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