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의2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인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국세청장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32조의3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에게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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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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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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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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