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익"이라 한다)에 대한 익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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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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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 ·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80조의4 ·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1조 ·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2조 ·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제82조의2 · 적격분할의 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82조의3 ·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2조의4 ·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3조 ·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3조의2 ·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84조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4조의2 ·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