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ㆍ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
②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양수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가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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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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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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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4조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4조의2 ·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5조 ·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제85조의2 ·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제86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86조의2 ·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86조의3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제90조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제91조 ·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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