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수탁사업자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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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수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산업입지정보망의 설계 및 구성
2.산업입지정보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산업입지정보망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산업입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수탁사업자는 매년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입지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산업입지정보망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의 입ㆍ출력 그밖에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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