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이전기업전용단지재생사업지구해제지정ㆍ변경ㆍ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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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6.30, 2007.10.4, 2011.11.16, 2012.11.20, 2014.7.14, 2016.11.8>

1.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삭제 <2007.10.4>
7.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8.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9.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10.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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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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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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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