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1.11.16, 2013.3.23>
②법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7.10.4, 2011.11.16>
③법 제5조의2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0.4, 2009.11.10, 2010.3.26, 2011.11.16>
1.산업단지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2.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
3.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실시한 산업용지 수요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산업용지 수요조사의 결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0, 2011.11.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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