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개발사업 대행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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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대행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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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대행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제20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가.승인 신청 시기: 제20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기 전
나.첨부서류: 제20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
2.제20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가.승인 신청 시기: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나.첨부서류: 제20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각 호의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대행개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찰공고를 실시(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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