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중요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4>
1.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총사업비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존치하려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를 변경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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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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