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6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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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8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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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8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②법 제39조의1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재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2.재생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3.재생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재생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5.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생계획 수립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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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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