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의16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법 제39조의1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총괄사업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재생사업재생계획수립권자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총괄사업관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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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8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②법 제39조의1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재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2.재생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3.재생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재생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5.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생계획 수립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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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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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의1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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