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4조 (공공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
공공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공시설법률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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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한다. <개정 1996.6.29, 2000.7.1, 2003.1.14, 2005.3.25, 2006.4.20, 2007.10.4, 2009.11.10, 2009.12.14, 2015.6.1, 2019.12.10>
1.도로
2.공원
3.광장
4.삭제 <1996.12.31>
5.하천
6.녹지
7.삭제 <1996.12.31>
8.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9.하수도
10.유수지시설
11.방조설비(防潮設備)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2.10, 2020.3.10>
1.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시설로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그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을 경우의 관리청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공공시설
가.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일 것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일 것
3.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대학 교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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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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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제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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