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삭제 <2023.3.7>. 삭제 <2020.3.3>.
규제의 재검토적정이윤산업단지개발사업제49의2조지식산업센터의무임대비율사업시행자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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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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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삭제 <2023.3.7>
4.삭제 <2020.3.3>
5.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제30조에 따른 선수금
7.제40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적정이윤의 범위
8.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 적정이윤의 범위
9.제41조제6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의무임대비율
10.제44조의13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2. 조문 관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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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3.3.7>. 삭제 <2020.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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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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