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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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삭제<2023.3.7>
2.삭제<2023.3.7>
3.삭제<2023.3.7>
4.삭제<2020.3.3>
5.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제30조에 따른 선수금
7.제40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적정이윤의 범위
8.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 적정이윤의 범위
9.제41조제6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의무임대비율
10.제44조의13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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