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료등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이하 "대학내산업시설용지"라 한다)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대보증금: 1년간의 임대료
2.임대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②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내산업시설용지의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③임대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50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종전의 임대기간을 포함한 총임대기간이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의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학내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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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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