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의8조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교지의 일부를 말한다.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고등교육법대학설립ㆍ운영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교지대학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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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교지의 일부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일 것
2.제1호에 따른 학교 교지의 총 면적에서 해당 교지의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할 것
3.해당 교지의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것
②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대학생과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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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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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교지의 일부를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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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제47의8조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제49조 · 권한의 위임제49의2조 · 규제의 재검토제50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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