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교지의 일부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일 것
2.제1호에 따른 학교 교지의 총 면적에서 해당 교지의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할 것
3.해당 교지의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것
②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대학생과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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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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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지기준면적
(단위 : ㎡) 학생정원 | 400명 이하 | 400명 초과~1,000명 미만 | 1,000명 이상 면적 | 교사건축면적이상 | 교사기준면적이상 |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비고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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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 · 융자지원제47조의4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제47조의5 · 특례적용 학교의 추천기준제47조의6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제47조의7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운영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제47조의8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제49조 · 권한의 위임제49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50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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