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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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산업단지지정권자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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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산업단지지정권자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에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산업단지지정권자와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같은 경우
가.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나.관계 행정기관의 장
2.산업단지지정권자와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다른 경우
가.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나.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다.통합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라.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심의회의 심의
2.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 "지방산업입지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④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존 산업단지 및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통합된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산업단지의 통합 사유
4.제9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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