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4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가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교통안전법기반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국가시설기획예산처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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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가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6.20, 2018.1.16, 2025.12.30>
1.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는 기반시설(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이나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할 것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결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시설일 것
②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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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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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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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가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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