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의2조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공장입지유도지구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지정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지역지정하려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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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2.제27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3.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②법 제40조의2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공장입지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3.3.23, 2017.6.20>
1.지정목적
2.지정위치 및 면적
3.토지이용계획
4.기반시설 이용 및 설치계획
5.입주가능 업종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25, 2017.6.20>
⑤법 제4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7.6.20>
1.지정위치 및 면적
2.지정목적
3.입주가능 업종
4.위치도
5.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공장입지유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지원계획
⑥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7.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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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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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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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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