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의11조 (활성화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활성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활성화계획의 내용활성화구역제44의11조사업시행기간활성화계획사업시행자완화ㆍ배제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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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39조의1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활성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사항
5.법 제39조의13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ㆍ배제에 관한 사항
6.제44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7.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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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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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활성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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