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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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가)목, 제3항 제1호 (가)목, 제75조 제2항,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5호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죄 중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따른 강간치상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조 제3항보다 강화된 자격취득결격사유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자격취득결격의 종기를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 완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본문 인용: 001692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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