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2.6, 2013.11.20, 2021.11.30>
②삭제 <2003.11.27>
③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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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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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도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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