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1.30>
1.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삭제 <2021.11.30>
3.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②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삭제 <2021.11.30>
3.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