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2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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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0.7.28, 2021.11.30>
②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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