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결원의 신속 보충)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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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동의 강임된 공무원의 우선 승진임용 기준은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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