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출제수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13.11.20>
1.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
3.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및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4.삭제<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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