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①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과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