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7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1.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
2.인사위원회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실시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