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시험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위원 등시험실시기관시험위원시험위원이시험행정안전부장관이시험편집요원임명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5.6>
1.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