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시험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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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5.6>
1.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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