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8(인사위원회의 심의)
①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