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3.7, 2013.11.20, 2013.12.30, 2016.6.28, 2016.12.30, 2018.3.20, 2020.9.22, 2025.6.2>
1.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2.「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출산휴가를 허가하거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는 경우
3.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임용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③임용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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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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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등 관련)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을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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