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2(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①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게 휴직을 이유로 보직 관리와 승진 등 인사 운영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