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청장,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는 시험요구일 현재 해당 기관의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34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9.9.21, 2012.9.21, 2021.11.30, 2025.6.2>
②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로 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21, 2012.9.21, 2015.11.18, 2017.7.26, 2021.11.30, 2025.6.2>
③법 제39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3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일반승진시험에서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승진시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1.3.7>
⑤제1항에 따라 시험 실시를 요구받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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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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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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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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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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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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