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6(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9.21>
1.「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