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7(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2.2.29>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의7조 ·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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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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