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8.3.20, 2020.9.22>
1.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나.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이 담당한 업무
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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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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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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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은평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상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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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임용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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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전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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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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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은 지방소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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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기제공무원 등을 임용하려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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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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