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1.11.3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의7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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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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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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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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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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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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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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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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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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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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