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5(인사교류)
①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1.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3.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과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7.7.26, 2021.11.30>
1.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④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7>
⑤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