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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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제74조 · 고충심사결과 처리제75조 · 재심제75조의2 ·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제76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제7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8조 ·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