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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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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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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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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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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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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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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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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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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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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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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