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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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