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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7조 · 보완 요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보완 요구) 인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보완기간 내에 그 흠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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