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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8의10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의10조 ·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10(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휴직예정 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38조의7제4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 및 조례상 의무를 준수하고, 아울러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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