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8조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통계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1.30>
②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를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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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 고충심사결과 처리제75조 · 재심제75조의2 ·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제76조 · 준용규정제7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제78조 ·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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