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1통마다 200원의 정부 수입인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한다. <신설 2011.3.7>
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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