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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65의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의3조 ·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1통마다 200원의 정부 수입인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한다. <신설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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