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2.4.27>
1.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및 학과의 졸업자
2.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③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과 제14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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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신규임용방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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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북도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임용권자가 합격 후 1년 동안 임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를 신규임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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