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7(휴직의 절차 등)
①임용권자는 제38조의6에 따라 민간기업과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보와 정보통신망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민간기업등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3.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과 민간기업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휴직을 명한다.
⑤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민간기업등의 공무원 채용신청, 공무원의 휴직신청, 채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