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의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2020.7.28>
1.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모든 공무원
2.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시ㆍ도의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 이상 공무원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022.4.27>
④인사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제1항에 따라 사전의결할 때에는 의결내용에 그 변경사유를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2.4.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3개 · 긴급구조 현장지휘·중앙안전관리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