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보임용의 원칙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전보공무원이공무원특수지지역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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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개정 2019.6.18>
1.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3.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을 특수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3.11.20>
삭제 <2009.9.21>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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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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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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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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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