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1조 (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실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 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시험실시지체시험실시기관요구자금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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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실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 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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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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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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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실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 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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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