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인사기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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