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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0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 인사기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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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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