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응시자격공무원임용임용시험각종시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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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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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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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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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