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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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에서 임용예정지역에 대해 “시ㆍ도 일괄”로 표시하거나 아무 표시도 없이 응시자격을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이 근무예정지역(기관)을 미리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35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서 응시자격을 거주자로 제한하며 임용예정지역을 '시·도 일괄'로 표기하거나 미표시한 경우는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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